▣제 1 장 총 칙 제1조(명칭) : 본회는 "어번시 한인 사업자 협의회"라 칭한다. 제2조(자격) : "어번시 한인 사업자 협의회"에 가입한 전원은 본회에 가입하여야한다. 제3조(목적) : 본회는 어번시 한인 사업자 협의회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며 상부 상조하는데 목적이 있다. ▣ 제 2 장 어번시 한인 사업자 협의회 회칙 제1조(임원) : 회장1명, 부회장 2명, 총무1명,감사1명,사업 1명, 자문 1명, 고문 1명 홍보 1명으로 한다. 제2조(회장) : 협의회를 대표하여 모든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시 회의를 주재한다. 제3조(총무) : 회장을 보좌하며 모든 경리를 관장하고 회장 부재시 업무대행 및 결산보고한다. 제4조(감사) : 회비의 수입과 지출등의 적법한 사용 유무를 관리감독한다. 제5조(임원선출및임기) : 임원의 선출은 정기총회시 다수결로 정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제6조(회의개최) : 매년 12월 중 정기총회를 개최한다. 임시회의는 다수의 결의가 있을시 또는 임원진에서 필요성 인정시 개최한다. ▣ 제 3 장 재 정 제1조(회비) : 회비는 $20으로 매월 지불한다. 제2조(재정관리) : 회장의 지시를 받아 총무가 관리한다. ▣ 제 4 장(회비반환) : 탈퇴시는 기납부된 회비에 대해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. ▣ 제 5 장 의 무 사 항 5-1 : 전회원은 정기총회 및 임시회의에 참석토록 노력해야하며 불참시는 회의시 결의된 사항에 대해 순응해야한다. 5-2 : 본 회칙 변경시 정기총회 회원 과반수 참석 인원의 과반수 결의로 한다. ▣ 부 칙 :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진 결의에 의해 선 집행후 사후 통보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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